2020년 1월 16일부터 대만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간이 통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화물의 수입자가 대만인일 경우 스마트폰 앱 'EZ WAY(易利委)'를 통해 수입자 본인의 실명 등록 및 인증을 진행하고 온라인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수입자의 실명 인증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의 연락처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로 대만으로 수출된 화물은 현지 세관 당국에 의해 통관 절차가 거부됩니다. 대만행 배송을 이용하스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실명 등록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실명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만 세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eb.customs.gov.tw/multiplehtml/3150
사전 통관 위임에 대하여
위의 1회성 실명 인증 절차와 더불어, 2022년 7월 1일부터 수입 화물 1건당 '사전 통관 위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EZ WAY의 푸시 알림이나 물류 업체의 SMS 및 이메일 안내를 받으신 후, 신속하게 EZ WAY 내에서 사전 통관 위임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화물은 통관되지 못하고 창고 체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본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